[단독] 불륜 들통나자 내연남 손에 '유심'까지 쥐여줬다…밀회 이어간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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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륜 들통나자 내연남 손에 '유심'까지 쥐여줬다…밀회 이어간 대가는

2026. 06. 29 16:5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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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눈 피해 악의적으로 관계 유지하려 해"

불법행위 책임 무겁게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부남과의 외도 사실이 그의 아내에게 발각되자, 자신 명의의 '유심칩(USIM)'을 개통해 유부남에게 건네며 밀회를 이어간 상간자가 결국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아내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들통난 불륜, 그리고 계속된 밀회

아내 A씨와 남편 C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상간녀 B씨는 2019년경 C씨와 직장 선·후배 관계로 만나 이듬해인 2020년 6월경부터 B씨의 집에서 동침하는 등 연인 관계로 지냈다.


이들의 잘못된 만남은 2022년경 처음 꼬리가 밟혔다.


A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B씨의 전화가 걸려 온 것이다. 전화를 대신 건네받은 A씨는 자신이 아내임을 밝히며 사적인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밀회는 은밀하게 계속됐다.


2024년 3월 14일 밤 11시 43분경, A씨가 C씨의 부탁으로 보관 중이던 C씨의 휴대전화로 B씨가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A씨가 수신 버튼을 누른 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B씨는 "여보세요"라고 수차례 말하다 전화를 끊었다.


'유심칩'까지 건네며 치밀한 연락망 구축…결국 덜미

결국 A씨의 추궁 끝에 남편 C씨는 2024년 4월 6일 "2020년부터 2024. 3. 15.까지 피고와 외도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그럼에도 B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불과 보름 뒤인 4월 21일, B씨는 자신의 명의로 발급받은 유심칩을 C씨에게 건넸다.


C씨는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이 유심칩을 넣어 B씨와 비밀리에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치밀한 연락망 역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5월 9일 A씨에게 발각되며 끝이 났다.


법원 "눈 피해 관계 유지하려 해…위자료 2,500만 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B씨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백히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C과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 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짚었다.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도 B씨의 기만적인 태도가 무겁게 반영됐다.


재판부는 "2022년경 원고에게 관계가 발각되었음에도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2024. 3. 14.경 C과의 관계가 원고에게 다시 발각되자 이번에는 USIM칩을 발급받아 C에게 건네주는 등 원고의 눈을 피해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A씨와 C씨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B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B씨가 물어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5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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