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에게 불륜 들킬까 봐" 내연남 강간범으로 몬 여성…거짓말의 대가는
[단독] "남편에게 불륜 들킬까 봐" 내연남 강간범으로 몬 여성…거짓말의 대가는
무고죄 실형 받고 4200만 원 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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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어놓고, 남편에게 외도 사실을 들킬까 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남편이 알까 봐 두려웠다"…불륜 감추려 내연남 허위 고소
수원지방법원 이광헌 판사는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던 남성 A씨가 옛 연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4월 14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와 B씨는 불륜 관계로 교제하며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B씨는 이 불륜 사실이 자신의 남편 등에게 알려질 것을 극도로 우려했다. 결국 B씨는 남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가 "A씨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무고죄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이어진 민사소송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흉악범으로 몬 대가는 무거웠다.
B씨는 무고죄 등으로 기소되어 2025년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 2월 7일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성범죄 누명을 간신히 벗은 A씨는 곧바로 B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재산상 손해 2000만 원과,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것이다.
법원 "억울한 처벌 공포심 커…가족 관계도 파탄" 질타
재판부는 A씨의 청구 대부분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우선 재산상 손해인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 A씨가 수사기관의 피의자 방어를 위해 900만 원, 이후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11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허위 고소로 심대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이 중 1200만 원을 B씨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인정했다.
위자료 부문에서는 A씨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인용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심 등 스트레스에 장기간 시달렸다"며 "가족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사실상 파탄에 이르거나 소원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상 손해 120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합친 총 4200만 원을 B씨가 A씨에게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