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주거침입검색 결과입니다.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삼계탕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머니 앞에서 접시와 그릇을 깨뜨렸다는 친오빠. 이후 친오빠는 동생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잠긴 방문을 젓가락으로 열고 들어와

이혼을 앞두고 집을 잠시 비운 A씨. 배우자 B씨도 뒤따라 집을 나가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다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려 한다. 이혼 절차 중

밤늦게 낯선 남자가 아내를 집까지 미행해 공동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했다. “네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성적 발언과 함께 도망치려는 아내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다.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연인이 만남을 거절하자 성관계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협박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기며 집요하게 스토킹을 이어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실
![[단독] 불륜 상대가 연락 끊자 현관문에 성관계 사진 도배…징역형 못 피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71830247735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어느 날 우리 집 문 앞에 '김XX, 7살 아이 아빠 불륜'이라는 쪽지가 붙었다. 범인이 집을 안다는 공포감 속에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등 최소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때려죽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침입한 브라질 국적의 외국
![[단독] 'BTS 정국' 스토킹한 브라질 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추방 예정" 선처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211807346941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평온해야 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맨몸으로 제압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적반하장격인 '살인미수' 고소장이었다. 2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

배달앱 고객 정보를 훔쳐 남의 집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을 해준 '보복 대행' 일당의 주범이 법정에 섰다. 첫 재판에서 그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