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보러 왔다"며 문틈에 몸 밀어넣은 시어머니…이혼소송 중인데, 법적 조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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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러 왔다"며 문틈에 몸 밀어넣은 시어머니…이혼소송 중인데, 법적 조치 될까?

2026. 09. 02 18:5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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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은 접근금지 상태

"들어오지 말라" 거부했지만 막무가내 진입 시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 A씨는 최근 끔찍한 경험을 했다. 남편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다.


얼마 전, 시어머니가 A씨의 집 주변을 서성이다 A씨가 현관문을 열자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했다.


A씨는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명확히 거부했지만, 시어머니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몸과 손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A씨가 문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막아서야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제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니 주거침입미수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만 돌아왔다. 두려움에 떠는 A씨는 정말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걸까?


"문 놓으라" 실랑이…아이 보러 왔다는 말은 면죄부 될까


A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진입을 시도했다.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시어머니는 몸을 문틈에 끼워 넣고 손까지 집 안쪽으로 넣으며 버텼다.


시어머니는 "문 놓으라"고 반복하며 계속 들어오려 했고, A씨는 온 힘으로 문을 붙잡고 막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해를 입어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보러 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방문 목적이 강제 진입 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는 "아이를 만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거주자의 명시적 거부를 무시하고 강제로 들어가려 한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몸 일부만 들어와도 미수죄 성립 가능


시어머니의 행위는 주거침입미수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들은 몸 전체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법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문 안쪽으로 손이나 몸의 일부를 밀어 넣은 시점부터 이미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문을 잡고 막아서 들어오지 못한 상황은 주거침입미수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밝혔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출입을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문을 밀고 몸이나 손을 집 안쪽으로 넣으며 계속 진입하려 했다면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법적으로 주거침입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신체 일부가 실제 집 안으로 들어온 정도라면 주거침입 기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짚었다.


경찰이 '불송치' 언급해도 고소 실익 있어…이의신청 가능


현장 경찰이 '혐의 인정이 어렵다'거나 '불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여러 변호사가 조언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출동한 경찰은 수사 권한이 없는 지구대 소속 경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므로, 현장 경찰의 말만 믿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만약 경찰이 수사 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방법은 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정식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유를 확인하여 법리오해와 증거 누락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의무적으로 검찰로 넘어가 검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된다.


상해진단서 있다면 폭행·상해 혐의도 검토 가능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확보한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소울 정진권 변호사는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주거침입과 별도로 상해·폭행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비슷한 접근이나 주거지 주변 배회가 반복되고 있다면 주거침입뿐 아니라 스토킹 관련 보호조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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