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아청법검색 결과입니다.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성인 소설을 보던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그림 작가가 교체되고 설정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작사가 출판사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단독] 그림 작가 바뀌었으니 매출 전액 내놔라… 원작사, 출판사 상대 10억 소송 패소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224741926662.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게임 개발사가 프리랜서 웹툰 작가를 상대로 웹툰의 단독 저작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웹툰이 회사와 작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중국의 한 성인 사이트에서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정확히 알지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A씨는 불법 애니사이트에서 2D 야애니를 시청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하지 않았고, 다운로드·구매·유포도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영상 초반 몇 분을 보다

무료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된 A씨. 가끔 사이트에 들어가 애니메이션을 보던 중,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의 성인용 애니메이션('야애니')을 발견

대학교 동기인 만 18세 전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던 A씨. 그는 자신의 행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 3월 랜덤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에게 만남의 대가를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구속되면서 수백만 명의 이용자들이 처벌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1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필리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