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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서 불쾌한 경험을 한 뒤 리뷰에 “의사가 싸가지를 밥에 말아 드셨네요”라고 썼던 군인 A씨. 이 한 문장 때문에 그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됐다.

가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상대방은 진단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군인 신분이라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A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5일' 처분이 의결됐고, 인권 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까지 마쳐 처분이 확정됐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A씨에게는 3개월의 진급 누락 불이익도 함께 따라왔다.

보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뭐 하냐, 사진 빨리 보내삼”이라고 부추긴 20대 군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직접 요구하지 않았다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자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점을 질타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말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처벌의 명분만 제공할 뿐이다. 특히 군인 도박은 일반 형법상 도박죄(1천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무거운 국민체육

돈을 빌렸다가 채권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조사를 앞둔 현역 군인 A씨. '도박이나 코인 한 것 아니냐, 증권 계좌까지 다 보겠다'는 수사관의

10년 차 직업군인이 소셜미디어(SNS)에 격한 감정으로 쓴 '좌빨', '빨갱이'라는 댓글이 언론사에 제보되면서 군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한순간의 분노 표출이

관들의 가혹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인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순직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