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사요" 노출 BJ 모델 썼다가 뿔난 소비자… 불매운동도 헌법이 보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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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요" 노출 BJ 모델 썼다가 뿔난 소비자… 불매운동도 헌법이 보호할까

2026. 05. 19 16: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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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호하는 불매운동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선 넘으면 불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가 노출 수위가 높은 인터넷 방송인(BJ)을 모델로 내세웠다가 역풍을 맞았다. 주요 고객층인 여성 소비자들이 브랜드의 자연주의 및 클린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며 불매운동을 벌인 탓이다.


결국 해당 기업은 세트 상품 판매를 종료하고 고개를 숙였다. 제품 하자가 아닌 모델 이미지를 이유로 한 불매운동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19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출연한 권은택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불매운동은 꼭 제품 하자나 허위광고가 있어야만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가치 판단을 근거로 구매를 거부하고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상(제124조) 보호되는 소비자 보호 운동이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


다만 권은택 변호사는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핵심 기준은 '방법'에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제3자인 거래처를 압박해 계약을 끊게 만든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사건'이나 광고주를 협박한 '조선일보 광고 불매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업무방해죄·강요죄 등이 인정됐다.


이유가 정당하더라도 수단은 반드시 평화롭고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 알고 계약해놓고 왜 이제 와서?"…광고 잘린 모델의 반격 가능성은


기업은 여론에 밀려 신속히 광고를 내렸지만, 불똥은 다른 곳으로 튈 수 있다.


계약 해지를 당한 모델이 기업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모델이 계약 이후 새로운 사고를 친 것이 아니라 기존 이미지가 뒤늦게 논란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권은택 변호사는 "모델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역시 사과문에서 사전 확인이 부족했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품위유지 조항이나 평판 악화 시 해지 조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기업이 먼저 광고를 중단한 것으로 평가돼 모델에게 위약금이나 잔여 모델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군인 조롱해 불매 불렀는데 '승소'한 유튜버…허술한 계약서의 대가


유사한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기업이 패소한 사례도 있다.


과거 한 마사지 기기 브랜드는 유명 유튜브 채널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의뢰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군대 가면 이거 못 쓰잖아"라며 군인을 조롱하는 듯한 대사가 웃음 코드로 등장해 거센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이미지 훼손 등 금전적 타격을 입은 광고주는 유튜버를 상대로 약 3억 6000만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유튜버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권은택 변호사는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유튜버가 광고주와 직접 계약한 게 아니라 광고대행사를 통해 콘텐츠를 올린 구조로 봤고, 계약서에도 유튜버가 광고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거나 특정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직접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위기 상황에 대비한 사전검수 조항, 긴급중단 조항, 손해배상·면책 조항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업은 피해를 구제받기 힘들다.


가맹점주 울리는 '오너 리스크'…입증 책임 벽에 가로막힌 보상


불매운동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생계에 타격을 입는 것은 가맹점주와 소상공인들이다. 본사의 위법행위나 오너 리스크 등으로 발생한 불매운동의 금전적 손해를 점주들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권은택 변호사는 "SPC 사례처럼 본사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브랜드 명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 가맹점주에게 매출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본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본사 책임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면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주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승소는 쉽지 않다. 권은택 변호사는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 승소가 쉽지 않은 이유는 결국 입증 때문"이라며 "매출 감소가 경기 침체나 상권 변화가 아니라 바로 본사 논란 때문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점주가 자료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매출 자료와 고객 민원 등을 미리 확보하고, 개별 대응보다는 집단 소송이나 분쟁조정 형태로 나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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