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노출 사진 SNS 유포한 현역 군인…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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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노출 사진 SNS 유포한 현역 군인…1심서 집행유예

2026. 05. 07 09:4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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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심각성 지적에도 초범 참작해 1심 집행유예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유포한 현역 군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026년 1월 8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채팅 앱으로 친분 쌓은 뒤 노출 사진 요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B에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인 여성들과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이후 2024년 8월 22일 새벽 'LINE'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두 명의 피해 아동으로부터 가슴과 음부, 속옷 착용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비하성 글과 함께 성착취물 유포

A씨는 전송받은 사진들을 당일 자신의 플랫폼 계정에 게시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의 나이, 이름(마스킹 처리), 가슴 사이즈, 자위 횟수 등이 적힌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들을 함께 올려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 "사회적 해악 심각…초범인 점 등 참작"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B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배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언제라도 다시 유통될 수 있어 그 피해가 오랫동안 지속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도 심각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현역 군인 신분 고려해 수강명령 면제

한편, A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군사법원법 적용 대상자인 현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몰수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수사기관에서 위 휴대폰 등을 확인하여 전자정보를 확보하였으므로 위 휴대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소지가 높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합226 판결문 (2026. 1.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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