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했던 '놀쟈' 수사망 좁혀오는데…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은밀했던 '놀쟈' 수사망 좁혀오는데…자수하면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결제·다운로드 이력 따라 전략 달라

경찰이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자를 구속한 뒤 폐쇄형 사이트 ‘놀쟈’ 이용자 수사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셔터스톡
경찰이 회원 수 54만 명 규모의 불법 촬영물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를 구속한 데 이어,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놀쟈'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JTBC 보도를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놀쟈'는 기존 회원의 초대 코드 없이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로 운영되었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폐쇄성 덕분에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일말의 안도감이 존재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이 초대권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거래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된 탓에, 오히려 그 폐쇄성과 거래 내역이 인터넷 기록 확보와 이용자 특정을 수월하게 만드는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
경찰 수사는 서버 분석을 통한 운영자 구속을 시작으로, 수익을 올린 핵심 업로더, 유료 결제나 대량 다운로드를 한 적극 이용자를 거쳐 단순 접속 및 열람 이력만 있는 일반 이용자까지 단계적으로 뻗어나갈 전망이다.

"다운로드 안 했는데?" 스트리밍 임시 파일도 '소지'로 처벌
"나는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니 괜찮겠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치명적인 착각이다.
우리 성폭력처벌법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영상을 기기에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더라도, 재생 과정에서 기기에 생성되는 임시 저장 파일(캐시)로 인해 불법 촬영물 '소지'로 인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시청한 영상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식한 상태였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형사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영상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며, 공무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직군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직위해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두려움에 섣부른 자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냉정한 조언
수사망이 좁혀오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이용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자수'다.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하면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세륜의 김수진 변호사는 "자수가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결제 이력이 명확하거나 다운로드 기록이 있는 경우, 시청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공무원 등 직업적 불이익이 큰 직군이라면 자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수를 선택하면 불시에 들이닥치는 압수수색을 피하고 증거를 임의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를 방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단순 가입이나 열람 수준에 그쳤고 결제 및 다운로드 이력이 전혀 없다면 섣부른 자수보다는 수사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
김수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섣불리 자수했다가 오히려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황을 점검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