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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단체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전역자 선임 B씨를 향해 패드립 메시지를 남겼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A씨. B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A씨는 형사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97년생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이 황당한 상황은

군대 내 도박으로 수사를 앞둔 병사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휴대폰 초기화와 거짓 진술을 계획했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자신의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범죄는 아

후임병 콧구멍에 냉면 가닥을 꽂고 개구리를 먹으라며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군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곽여산 판사는 지난 12월 18일
![[단독] 후임 콧구멍에 냉면 꽂고 "개구리 먹어라"… 엽기 가혹행위 조리병의 결말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561150014941.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으로 저질렀다. 법원 "죄질 무겁다"면서도 집행유예 선고한 까닭은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상하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군대 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A씨.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믿었지만, 두 달 넘게 경찰의 연락이 없자 ‘혹시 불리한 신호인가’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은 일을 즉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폐쇄적인 군대 위계질서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권은택 변호사는 "군대는 일반 직

는 유명 유튜브 채널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의뢰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군대 가면 이거 못 쓰잖아"라며 군인을 조롱하는 듯한 대사가 웃음 코드로 등장해

자녀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대상의 불법 촬영물이 공유되었다. 더욱이 운영진은 군대 계급을 모방한 등급제를 만들어 이용자들을 나누고, 조직적으로 영상을 유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