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가슴·성기 툭툭 쳤을 뿐인데 강제 추행?…합의 없으면 징역 살아야 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장난으로 가슴·성기 툭툭 쳤을 뿐인데 강제 추행?…합의 없으면 징역 살아야 할까

2026. 07. 09 12:0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검찰서 징역 2년 구형

합의 못 한 상황, 실형 피하려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군대 동기와 장난으로 신체를 접촉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A씨는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


재판을 앞두고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움에 빠진 A씨, 이대로 징역형을 피할 방법은 없는 걸까?


'장난인 줄 알았는데'…군인등강제추행·특수상해 혐의


군 복무 중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기 B씨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성적인 내용의 '릴스'(인스타그램 짧은 영상)를 보내고 성적 대화를 나눌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B씨의 가슴과 성기를 4차례가량 툭툭 치는 장난을 쳤고, 당시 B씨는 웃으며 좋아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신고를 당했다. 여기에 A씨가 B씨를 못 지나가게 막는 장난을 치다 B씨가 다쳐 발톱이 빠지는 일까지 겹쳐, A씨는 군인등강제추행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징역 2년에 이수교육, 취업제한 명령까지 구형했다. B씨와 합의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 A씨는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상태다.


변호사들 “합의 없으면 실형 가능성 높아…벌금형 없는 중범죄”


변호사들은 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이므로,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검찰 구형이 2년인 상태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선고 재판을 맞이한다면 실제로 법정 구속을 동반한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장난이었다'거나 '피해자도 웃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경우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돈 없어도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 보여야


그렇다면 A씨는 속수무책으로 실형을 기다려야 할까.


변호사들은 합의가 어렵더라도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바로 '형사공탁' 제도다.


법무법인 게이트 허훈무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고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하는 등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공탁은 합의와 같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참작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건 전후의 사정을 설명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홍윤석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평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했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대화 내역,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문,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