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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신 몰래 오빠나 남동생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사주기로 약속하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A씨. 심지어 “딸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평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며 아이 아빠 B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A씨. B씨의 월 수입이 3000만 원에 달해, 아이가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 10년 차 A씨는 최근 남편 B씨가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B씨는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며 자살까지 암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남편을 믿

A씨는 4개월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 B씨가 뒤로는 전처를 포함한 다른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240만 원

A씨는 올해 3월 지방이식 및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후관리 치료를 받았다. "실비 처리가 된다"는 말에 회당 20만 원을 내고 도수 치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질내사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무시했다. 심지어 A

직업군인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남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모든 재판이 끝나자 B씨는 돌연 A씨를 가

A씨는 남편의 외도 상대방인 B씨에게 상간 소송을 하는 대신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다시는 남편과 연락하지 않으며, 이를 어길 시 1회당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