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검색 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가져다 대어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단독]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840001102977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직장 동료 지인의 아내 명의로 된 차를 몰던 A씨. 평소처럼 이 차로 출퇴근하던 그는 퇴근 후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끝난 뒤 차에서 잠시 쉬다 운전대를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회사원 A씨는 다음 주 경찰의 방문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국가기관 불법접근'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 회사의 IP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또래 고등학생을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을 저지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학교 2학년 A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

연인 사이에서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불법촬영 영상을 찍은 사람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영상을 받아 저장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올해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으려 했다면,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로 딱 1명에게만 불법 촬영물을 보냈다면 괜찮을까. 법률상 '유포'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 공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