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검색 결과입니다.
법인 차량을 운전하던 A씨는 갑자기 차도로 들어온 보행자와 백미러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보행자는 괜찮다며 오히려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고, A씨는 별다른 조

신호 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한 A씨. 사고를 낸 운전자는 초반에 합의를 언급하더니, 한 달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함께 탔던 동승자들은 이미 합의를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을 하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지난 2일 열린 민선 8기 제주도정 첫

청신호에 직진하던 이륜차를 우회전 차량이 들이받았다. 경찰은 '보행자가 아닌 차량 간의 사고라 12대 중과실이 아니다'라며 범칙금 처리를 예고했다. 억울한 운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A씨. 다음 날 차주에게 자진 연락해 보상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것은 경찰 신고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나 '뺑소니'(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는 객관적 증거까지

교차로에서 앞차의 급정거에 맞춰 차를 세웠다. 접촉은 없었다고 확신했다. 앞차가 비상등을 켜고 옆으로 빠지길래 '미안하다'는 뜻인 줄 알고 갈 길을 갔다. 며

횡단보도에서 딸과 함께 차에 치인 어머니가 딸을 챙기느라 자신은 4일 뒤에야 병원을 찾았다가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에서 직진하던 중 측면에서 진입한 상대 차량과 부딪혔다. 상대 보험사는 A씨 과실 4, 상대 6을 통보했지만, A씨는 자신이 거의 정지 상

물피도주는 주차된 차량이나 구조물 등 재물을 손상하고 소정의 조치 없이 도주하는 행위다.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가 적용되며 20만 원 이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