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차에 받혔는데 '대인접수 거부'…가해자가 버티면 치료비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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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에 받혔는데 '대인접수 거부'…가해자가 버티면 치료비 못 받나요?

2026. 08. 13 15:0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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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연락 피하는 운전자, 경찰은 "기다려보라"…오토바이 운전자 사비로 병원행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주택가 좁은 길에서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혀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 A씨. 황당하게도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는 보험 접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기다려 보라"는 말뿐이었다. 결국 A씨는 자기 돈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처럼 가해자가 막무가내로 버틸 경우,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


사고 내고 '나 몰라라'…경찰도 "기다려보라" 답답한 상황


A씨는 최근 주택가 좁은 도로를 오토바이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때 A씨 앞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시작했다. A씨는 경적을 울려 경고했지만,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A씨의 무릎과 오토바이 좌측을 들이받았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헤어졌지만, 한 시간 뒤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상대 운전자 B씨가 대인접수(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하는 절차)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곧장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담당 조사관은 "상대방이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월요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주말이 지나도 대인접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사비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경찰에 연락하자 조사관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 주겠다고 했으니, 내일까지 기다려 보라"고만 했다. 하지만 B씨와 B씨의 보험 담당자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고,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오토바이 수리조차 맡기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가해자 동의 없어도 '직접청구권'으로 치료비 받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B씨의 동의가 없어도 치료비를 받을 방법이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


변호사들은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동의나 과실 비율 확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계속 거부하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대 보험사에 직접 대인배상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가해자 동의 없이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사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보험사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상대가 대인접수를 미루더라도,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손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대 보험사 콜센터에 '피해자 직접청구' 의사를 밝히고 경찰 접수번호, 진단서 등을 전달하라고 조언했다.


급한 치료비는 '가불금'으로…내 보험 먼저 쓰는 방법도


당장 내야 할 치료비가 부담된다면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전종득 변호사는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진료수가 전액 등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문탑승 법률사무소 문탑승 변호사는 "본인의 이륜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처리하거나,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증거 확보는 필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는 "병원 진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어야 한다"고 짚었다.


과실비율은 후진 차량의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는 "정확한 과실비율은 실제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상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경찰과 보험사를 통해 확보 필요성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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