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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받아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했지만, 선택과목 수업에서 다시 마주쳐야 하는 모순적인

경북 구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5년 4월 29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동료 교사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당시 부장 교사였던 B
![[단독] 급식실서 동료 교사 폭언…법원 "교권침해 아냐, 직장 괴롭힘으로 구제받아야"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5113637293426.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과 교사의

고등학생이 동급생과 나누는 1대1 사적 대화방에서 교사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학부모로부터 폭언과 부당한 간섭을 당해 구제를 요청했으나, 핵심적인 피해 사실이 교권침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약한 처분 이후 교사

재천 변호사는 먼저 교권보호위원회에 A씨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고, 위원회는 이를 교권침해로 인정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형사사건이었

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분위기상 '교권침해'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승패는 결국 '증거'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방과 후에 개인 SNS로 보낸 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