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보낸 음란 사진 한 장에 교실이 무너졌다…'방과 후'라 교권침해 아니라는 학교
제자가 보낸 음란 사진 한 장에 교실이 무너졌다…'방과 후'라 교권침해 아니라는 학교
2년 전 학부모 성추행 피해 사실도 드러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업용 SNS로 제자가 보낸 폭탄 메시지 한 통에 여교사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익명으로 도착한 메시지에는 특정 신체 부위 사진과 성적 행위를 암시하는 글이 담겨 있었다. 범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이었다. "선생님을 좋아해서 그랬다"는 어설픈 사과에도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권침해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결정을 내렸다. 방과 후에 개인 SNS로 보낸 메시지라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방과 후라는 좁은 잣대…교사 고통 외면한 교권보호위
2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곳은 전북의 한 고등학교다. 지난 6월, 한 남학생이 수업과 상담용으로 사용되던 여교사 A씨의 SNS 계정으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음란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메시지는 확인 즉시 자동 삭제되는 기능이 설정돼 있어 증거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학교 측은 즉시 학생을 분리 조치하고 교보위를 소집했다. 교보위는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심의해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기구다.
그러나 교보위의 결론은 뜻밖이었다. 방송에 출연한 권은택 변호사(로엘 법무법인)는 "지역 교보위가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개별 메시지'라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결정으로 학생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나 특별교육 조치는 의결되지 않았다.
"업무용 SNS는 교육활동 연장선"…상급기관 판단 주목
A씨는 교보위의 판단이 교육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상급 기관인 시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권은택 변호사는 YTN 라디오에서 "방과 후 사적 채널이라도 업무용 소통의 연장선일 수 있고, 내용이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성적 모욕이라면 침해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메시지가 오간 SNS가 교육활동용이었는지 ▲내용이 교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권 변호사는 "최소한 침해 사실은 인정되고, 그에 따라 지역 교보위가 다시 열려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형사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이 가능하지만, 메시지가 즉시 삭제돼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반복된 비극…2년 전엔 학부모가 성추행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교사가 겪은 교권침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A교사는 불과 2년 전 한 학부모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하는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 당시 이 사건은 교보위에서 공식적으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고, 현재 해당 학부모를 상대로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의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연달아 성적인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교권 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