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월급 받잖아요"라며 대든 초등생...교권위 징계에 법원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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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월급 받잖아요"라며 대든 초등생...교권위 징계에 법원 "취소 판결"

2026. 07. 17 18:5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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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위적 처벌 앞서 눈높이 지도로 마음 품었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담임교사를 향해 반복적으로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정서가 불안정한 학생을 징계로 처벌하기보다는 교육적 지도로 보듬었어야 한다는 취지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초등학교 6학년 A군 측이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봉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에서 징계 처분 취소가 선고됐다.


"쉬는 시간에 직접 하세요"…잇따른 마찰에 징계 처분

사건은 2025년 3월부터 6월 사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6학년이던 A군은 담임교사 B씨와 교실 및 급식소 등에서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다.


A군은 교실에 디지털 시계를 설치하며 시간을 맞춰달라는 B씨에게 "선생님 쉬는 시간에 할 것도 없어 보이던데 선생님이 하세요"라고 답했다. 또한 대화 중 "선생님은 월급 받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주셔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점심시간 멜론 배식이 적다며 불만을 품고 교장실 면담 과정에서 B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거나, 칠판에 적어 안내한 내용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질문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결국 B씨는 A군이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제한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군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학교에서의 봉사 5시간' 조치를 의결했고, 피고인 교육청은 이를 확정해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군의 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떨어진 자존감의 표출…권위적 처벌 대신 지도가 먼저"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A군의 언동이 다소 부적절하고 예의에 어긋난 측면은 있지만, 이를 법적 책임을 묻는 교권침해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이 종전에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겪고 전학을 왔으며, 우울과 불안, 피해의식 등으로 학교생활에 수월하게 적응하지 못하던 특수한 상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군의 일탈적 언행에 대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어린 학생의 황폐해진 정신세계가 맨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장면으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은 학교와 교사가 많은 시간을 들여가며 대화하고 가르쳐 옳게 인도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고 교권침해라는 명목으로 묶어 처벌로 해결하여서는 아니 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생 3명인 학급 여건…"눈높이에서 치유했어야"

특히 재판부는 해당 학급의 특수한 환경을 꼬집었다.


당시 이 학교는 6학년 2명과 5학년 1명을 합쳐 총 3명의 학생이 하나의 학급으로 운영되는 구조였다.


법원은 담임교사인 B씨에게 학생 개개인의 상황과 성정에 맞춰 지도할 여력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학교와 선생님은 가슴에 멍이 든 아이에게 한발 다가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끌어안고 치유해주려는 각고의 노력을 다함이 마땅하고 이것이 교육과 선생님의 본질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B씨가 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그러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고는 보이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원고가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려고 하였거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교육청이 A군에게 내린 조치를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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