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식실서 동료 교사 폭언…법원 "교권침해 아냐, 직장 괴롭힘으로 구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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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급식실서 동료 교사 폭언…법원 "교권침해 아냐, 직장 괴롭힘으로 구제받아야"

2026. 07. 27 14:0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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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확대해석 안 돼" 엄격해석 원칙 적용

복무규정 위반 징계·조례 활용 당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북 구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양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5년 4월 29일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동료 교사 B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당시 부장 교사였던 B씨는 학생들과 다수의 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A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학생들 앞에서 쪽팔리고 싶지 않으면 오후에 나랑 얘기해. 어? 전화도 안 받는 싸가지 없는 년, 버르장머리도 없다."라고 욕설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5월 7일 학교장과 구미교육지원청에 해당 사건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동료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의결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이 의결에 따라 2025년 6월 9일 A씨에게 조치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폭언을 한 B씨는 이후 수사기록 요청과 출석 요구에 불응한 행위 등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2026년 1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해 2월 정년퇴직했다.


법원 "동료 교사는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포섭될 수 없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료 교원이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 측은 학생이나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교육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동료 교원 역시 침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침해 주체를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르면 이는 해당 학생과 관련된 사람들만이 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동료 간 갈등은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제도로 구제해야

재판부는 법령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를 통해서도 동료 교원을 침해 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은 침해 주체를 학생, 법률상의 보호자, 사실상의 보호자 내지 친인척 및 지인 등 세 가지로 명확히 분류하여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만일 입법자의 의도가 누구라도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법문에 '누구라도'를 삽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원지위법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 및 지원 조치가 마련된 이유에 대해,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범죄행위 등을 당했을 때 겪는 교원의 큰 정신적 충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료 교원 간의 갈등은 이러한 특별법상의 혜택이 없더라도, A씨가 실제로 이용한 바 있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법률·의료 서비스 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동료 교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미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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