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던진 학생 혼내며 "싸가지 없다"했더니…담임인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의자 던진 학생 혼내며 "싸가지 없다"했더니…담임인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폭행·아동학대 혐의 모두 벗어
법원, 정당한 훈육 인정

난동을 부린 학생을 훈육하다 폭행·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가 정당행위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로톡뉴스
점심시간에 벌어진 학생의 난동을 훈육하던 교사가 폭행, 아동학대 피의자로 역고소 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가 변호사까지 동원해 압박했지만,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의 조력으로 교사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정당행위를 인정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제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이른바 '금융치료'를 통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반격이 예고됐다.
의자 던진 학생 훈육했더니… 돌아온 건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점심시간에 벌어졌다. 60일 중 42일을 보건실에서 보냈던 한 학생이 조퇴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학생은 복도 게시판을 주먹으로 치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담임교사 A씨는 학생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생 멱살을 잡으며 "싸가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으로 학교를 벗어났다.
상식적으로는 자녀 잘못을 꾸짖고 교사에게 사과해야 할 상황이었지만, 학생의 부모는 정반대 길을 택했다. 변호사를 선임해 교사 A씨를 폭행,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이다.
"싸가지 없다는 발언도 정당"… 팩트와 법리로 무혐의 이끌어내
생전 처음 당하는 고소에 극심한 고통을 겪던 A씨는 박재천 변호사를 찾았다. 박 변호사는 "저는 언제 한번 이런 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만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만날 수 있었다"며 A씨를 적극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천 변호사는 먼저 교권보호위원회에 A씨의 피해 사실을 주장했고, 위원회는 이를 교권침해로 인정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핵심은 형사사건이었다. 박 변호사의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A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상황과 교사-학생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교사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훈육 활동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멱살을 잡은 행위 역시 폭행이나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사의 "싸가지 없다"는 발언에 대한 판단이었다. 박재천 변호사는 "더 나아가 흥미로운 점은 싸가지 없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교사의 발언이 정당했다고 인정해주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일선 교단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잘 훈육해주시기 바라고, 선생님들에게 이 정도의 재량은 사회상규 허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형사 무혐의로 끝 아니다… 어리석은 고소 향한 반격 예고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법적으로 고소는 국민의 권리지만,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제기하는 부당한 고소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변호사 선임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인정 결정과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학부모의 고소가 근거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박재천 변호사는 "선생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금융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과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교 선생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깨닫게 하고 선생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하며,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