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불이익" 교사 폭언에 법조계 "정서적 학대" vs "교권침해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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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부 불이익" 교사 폭언에 법조계 "정서적 학대" vs "교권침해 역풍"

2026. 02. 06 09:2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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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족 방문 알린 학생, 교사들의 비난에 시달려…변호사들, 섣부른 고소 경고

해외 가족 방문을 알린 고등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당해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 방문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과 공개적인 폭언을 들은 고등학생. 이후 다른 교사들의 비아냥까지 이어지자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에 부모가 법적 대응을 고민하자, 법조계에서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최근 분위기상 '교권침해'로 역고소 당할 수 있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승패는 결국 '증거'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방문 알리자 시작된 교사의 압박…"다른 애들 앞에서 고함 질러"


악몽은 고등학교 1학년 A학생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학교에 서류를 내면서 시작됐다. A학생의 부모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서류를 받자마자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이에 대해 교감과 상담하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다음 날, 담임교사는 학부모의 항의를 문제 삼아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학생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언을 퍼부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장에게 찾아가 사과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후 A학생은 담임교사는 물론 다른 교과목 교사들로부터도 지속적인 비난과 비아냥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백한 정서적 학대"…지속적, 공개적 행위는 범죄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교사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최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과 폭언을 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장실로 불러 강제로 사과를 요구한 행위", "여러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비난과 비아냥거림을 한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의 근거로 꼽았다.


윤형진 변호사(법무법인 명중) 역시 학생의 상태에 주목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및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고성과 폭언의 정도가 정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우승의 전영경 변호사도 "폭언의 내용, 수위, 고성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정서적 학대 행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높게 봤다.


"'주호민 사태' 후 교권침해로 역고소 당할 수도"…신중론 '고개'


반면, 섣부른 고소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최근 교권 보호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기현 변호사(법무법인대한중앙)는 `"주호민 웹툰 작가 자녀 사태 이후 실무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안이 사건화될 경우 아동학대가 아닌 오히려 교권침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담임교사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성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또한 `"애매한 사안인데 고소를 하면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신고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라며 섣부른 법적 조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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