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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름 부산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대만인 관광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만 국적의 남성 A씨는 지난 2025년 6월 11일

중학생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우연히 음란 영상을 몇 차례 시청했다. 저장이나 공유,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혹시나 성범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해 영상을 몇 개 본 뒤 찜찜한 마음에 곧바로 계정을 탈퇴한 A씨. 그는 구매나 저장, 유포 등은 일절 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

A씨는 최근 해외 야동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성인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도, 영상을 내려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득

알바생 A씨는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로 억울하게 명예훼손을 당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장의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

헤어지자는 남자친구에게 "임신했다", "몰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65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한

잠든 내 몸을 찍은 전 남친 휴대폰에서 10개의 불법촬영 영상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엔 가해자 얼굴까지 선명하게 담겨 '스모킹건'을 확보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공중 화장실 불법 촬영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영상 유포로 인한 불안감과 수면장애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지만, 정작 합의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작년쯤 아무 생각 없이 불법 동영상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무서워서 탈퇴하려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결제나 다운로드는 일절 하지 않았고,

1년 넘게 132번. 서울 광장시장 인근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과 얼굴을 몰래 찍어온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이성균 부장판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