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욕장서 비키니 몰카 찍은 대만인... 벌금 400만원
부산 해수욕장서 비키니 몰카 찍은 대만인... 벌금 400만원
2026. 07. 31 18:00 작성
해수욕장 파라솔 아래, 걷는 모습 등 4차례 불법 촬영
재판부 "형사공탁 300만원 참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여름 부산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대만인 관광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만 국적의 남성 A씨는 지난 2025년 6월 11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수영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범행을 시작했다. 타깃은 파라솔 아래 누워있거나 바다를 걷고 있는 여성들이었다.
A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 약 1시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여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왕현 판사는 지난 2025년 9월 1일,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외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A씨가 피해자 3명을 위해 각 10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아울러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해 실효성이 낮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