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포탈 등 해외 야동 스트리밍으로 봤는데…중국과 국제공조수사 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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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포탈 등 해외 야동 스트리밍으로 봤는데…중국과 국제공조수사 대상이 될까요?

2026. 07. 28 19:11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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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 단순 시청, 처벌 가능성 있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최근 해외 야동 사이트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성인 영상물을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것도, 영상을 내려받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문득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자신이 본 영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법 촬영물이고, 이 때문에 중국과 한국 경찰이 국제공조수사를 벌여 자신을 특정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단순 스트리밍 시청만으로 국제공조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단순 시청자 잡으려 한·중 공조수사? 가능성은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A씨가 걱정하는 국제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는 "그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0%에 수렴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제공조수사는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거대 조직, 살인 도주범, 대형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같은 '초국가적 중범죄 주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단순 스트리밍 시청자 한 명을 잡기 위해 한·중 양국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정덕 변호사 역시 "국제공조수사는 통상 제작·유포 등 중대범죄의 운영자나 대규모 가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일회적 단순 시청자에게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오 변호사는 기술적인 문제도 짚었다. 그는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영상을 시청만 한 경우, 그 해외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시청 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중국 공안이나 한국 경찰이 질문자를 잡으려고 해외 야동 사이트 서버를 통째로 압수수색할 확률은 제로"라고 밝혔다.


법적으론 '시청'도 처벌 대상…'불법 촬영물' 인지했는지가 관건


다만 법적으로 '시청' 행위가 항상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지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는 남아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관람했더라도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에 해당한다면 구성요건상 처벌 대상에 포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죄가 인정되려면 시청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시청했다는 '고의'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불법 촬영물(몰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해도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불법 사이트 특성상 제목이나 썸네일만으로 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본 영상이 불법 촬영물로 확인되고 이를 알면서도 봤다는 점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결제·다운로드 이력 없다면 안심하고 일상생활 하길"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주로 문제 삼는 경우는 단순 시청보다는 구체적인 흔적이 남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특히 불법 촬영물이 문제 되는데,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구매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거나 가상화폐로 결제한 내역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결제, 구매, 소지, 유포하지 않고 단순 가입 및 시청만 한 사안이라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A씨의 사안이 실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법무법인 감명 신민수 변호사는 "사건화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반포 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와 이재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도 국제공조수사 가능성은 매우 드물거나 낮다며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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