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에서 음란물 몇 번 봤는데…야코처럼 "처벌될까요?" 중학생 질문, 변호사들 답은?
'디시'에서 음란물 몇 번 봤는데…야코처럼 "처벌될까요?" 중학생 질문, 변호사들 답은?
다운로드·결제·유포 없이 단순 시청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생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우연히 음란 영상을 몇 차례 시청했다. 저장이나 공유,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혹시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 봐 불안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불법 촬영물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A씨는 자신이 촉법소년도 지난 나이라며 형사처벌이나 성범죄 이력이 남을지 두려워했다. 과연 A씨는 경찰에 잡혀갈 수 있을까?
'저장·유포·결제' 없이 시청만…"성범죄 이력 남을까" 불안
A씨는 중학생으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음란 영상을 두세 번 시청했다.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공유, 유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다.
결제도 하지 않았고, 마지막 접속 이후로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시청한 영상이 혹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일 가능성을 걱정했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연령도 지나, 만약 문제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불법 영상물은 단순 시청도 처벌…관건은 '고의성'
변호사들은 결론부터 말해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어떤 영상을 봤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음란물을 단순히 스트리밍(시청)만 한 행위 자체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몰카)을 시청했을 경우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는 "이러한 영상물은 소지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단순 시청만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박준성 변호사는 "처벌하려면 그것이 불법 영상물임을 명확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시청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A씨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 클릭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가능성 매우 낮아…일상으로 복귀해야"
변호사들은 법리적 판단을 떠나 현실적으로 A씨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대량 유포한 운영진이나 제작자를 우선적으로 추적한다"며 "A씨처럼 단순 시청을 한 개별 이용자들을 일일이 특정하여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처럼 영상 시청을 위해 결제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추적할 단서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단순 시청만 있었고 다운로드·저장·유포·공유·결제 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밝혔다.
신언 법률사무소 박영재 변호사 역시 "결제·다운로드·저장·유포가 없고, 특정 사건과 연결된 IP 추적 대상이 아닌 이상, 개별 시청자를 상대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부모님께 바로 연락이 가거나 전과가 남는 상황을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