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포탈 등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출·몰카 영상 봤다가 탈퇴…혹시 경찰 연락 올까요?
밤 포탈 등 음란물 사이트에서 유출·몰카 영상 봤다가 탈퇴…혹시 경찰 연락 올까요?
저장·유포 없이 스트리밍 시청만
아동·청소년물이나 불법촬영물은 피했지만 기억 불분명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해 영상을 몇 개 본 뒤 찜찜한 마음에 곧바로 계정을 탈퇴한 A씨.
그는 구매나 저장, 유포 등은 일절 하지 않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가입해 개인정보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어떤 영상을 봤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점이 마음에 걸린다. A씨는 '유출', '몰카' 등 불법촬영물임을 암시하는 제목의 영상이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은 의식적으로 피했지만,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는 불법 영상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잘못을 인지하고 이제는 합법적인 사이트만 이용하고 있지만, 혹시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까 불안한 A씨. 그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
성인물 '단순 시청'은 처벌 규정 없어…'다운로드·유포'와는 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성인 음란물을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변호사들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성인 음란물의 단순 시청 자체는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음란물 관련 처벌은 제작, 유포, 판매, 소지 등에 적용되며,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변호사 역시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에 가입하여 성인 배우가 출연하는 일반 성인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처럼 별도의 결제나 파일 저장, 유포 행위 없이 시청만 하고 탈퇴한 경우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경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청물·불법촬영물' 시청은 예외…'모르고 봤다면' 처벌 피할 수도
문제는 A씨가 시청한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포함됐을 경우다. 이들 영상은 일반 성인물과 달리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강남 류재연 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은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만에 하나 시청한 영상 중 불법촬영물 등이 포함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처벌 여부는 불법 영상임을 '알고 봤는지(고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제목에 불법촬영 관련 표시가 없었고 인지하지 못한 채 시청한 경우라면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영상 제목을 피했다는 점은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사무소 시야 오희재 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이라는 인식 아래 이를 시청한 것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조언했다.
사이트 수사해도 '단순 시청자'까지 연락할 가능성은 낮아
변호사들은 설령 해당 사이트가 수사 대상에 오르더라도 A씨 같은 단순 시청자에게까지 연락이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통상 운영자와 유포자, 유료 결제자를 중심으로 추적한다"며 "개인정보 없이 가입해 무료 시청 후 탈퇴한 일반 이용자까지 신원이 특정될 확률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출신인 윤준기 변호사 역시 "단순 회원가입 및 시청자까지 전수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리라법률사무소 김현중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연락 올 가능성 없어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일상에 집중할 것을 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