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횡령검색 결과입니다.
A씨는 회사 공금을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댔다. 2018년부터 2년여간 횡령한 돈은 총 4억 원에 달했다. 그는 이 돈으로

A씨는 체육시설 사업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중증 치매를 앓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A씨 가족. 1억 1000만 원의 매매대금은 두 딸이 나눠 갖고, 아들은 권리를 포기하기로 자녀 3남매가 만장

착오송금을 받은 상대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1순위 대응이다. 예금보험공사 기준 건당

A씨는 지난 6월 이혼했다. 이사 후 짐을 정리하다가 고가의 물건을 전 배우자의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그런 물건은 없다"며 발

오피스텔에 입주해 꼬박꼬박 관리비를 내온 세입자 A씨.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생긴 주민관리단으로부터 "집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100만 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단수

“학교 후배라 믿고 집을 빌려줬는데, 10개월 치 월세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월세를 미납한 채 연락을 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 이런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내야 할까? 섣불리 납부를 중단하면 ‘월세 연체’로 보증금만 깎일 수 있고, 그렇다고

남편의 상습 도박과 횡령으로 혼인이 파탄 난 상황에서 자녀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아내에게 정당한 위자료와 생활유지 명목으로 자산을 넘긴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