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 중 살충제 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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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 중 살충제 뿌렸다면 특수폭행으로 처벌받을까?

2026. 08. 27 18:3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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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도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죄 적용 시 징역 5년 이하

상가 관리비 갈등 끝에 헬스장 대표가 관리소장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관리사무실 PC를 가져갔다. /셔터스톡

관리비 갈등이 격해지면 폭행·협박이 오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때 어떤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상가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헬스장 대표가 관리소장 얼굴에 살충제를 여러 차례 분사하고 관리사무실 PC를 가져간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헬스장 측은 상세 내역 없는 월 400만~800만 원 관리비 청구, 전 관리업체의 불법 단전, 선제 폭행이 갈등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은 잘못이었다고 사과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살충제 스프레이를 얼굴에 직접 분사한 행위다. 법원은 살상 용도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더라도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살충제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특수폭행죄 적용이 검토된다.


둘째, 여러 명이 출입구를 막고 관리소장을 에워싸 위협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셋째, 관리사무실 PC를 강제로 가져간 행위는 폭행·협박과 결합된 재물 탈취로 볼 여지가 있어 강도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다.


반면 피해를 입은 쪽도 법적 대응 수단이 있다. 전 관리업체가 총회 의결을 무시하고 전기를 끊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선제 폭행은 폭행·상해죄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 살충제를 뿌리거나 PC를 빼앗는 사적 구제는 형법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그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특수폭행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일반 폭행죄(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보다 형이 무겁다.


특수협박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강도죄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다만 하한선인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재판부의 작량감경이 더해질 경우, 피해품 반환이나 합의가 이뤄졌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여지도 있다.


상대방의 선제 불법행위나 부당 관리비 징수가 범행을 유발한 정황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피해자 측이 제기할 수 있는 업무방해죄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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