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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노름판을 전전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남겼더라도, 자녀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상가 건물을, 투병 중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새어머니가 가로채려 한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유학

사실혼 포함 18년간 함께 일군 재산이 전부 남편 명의일 때, 남편 사후 전처 자녀에게 재산의 40%를 줘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 이를 피하기 위해 아내 단

빌라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하자, 자신을 동거남이라 밝힌 남성이 유언공증을 근거로 7500만 원 전세보증금의 권리를 주장하며 재계약을 압박했다. 하지만 사망한 임

혼인 기간과 이혼 후까지 친자인 줄 알고 키웠던 두 자녀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게 된 남성이 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뉜다. 유류분은 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김앤현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전혼자녀 상속을 배제하시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

"공증 알아봐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통화, 과연 유언으로 인정될까. 상주임에도 장례 절차에서 배제된 한 자녀가 다른 형제들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 시도에 맞서 법적

남편의 두 번째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자녀를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이혼 시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80% 지급'을 약속하는 공정증서 작성

10년간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했지만, 40년간 연락 한 번 없던 누나와 집안을 부수고 폭행까지 한 동생과 재산을 똑같이 나눠야 할 기막힌 상황. 부양의

"오빠가 잘 살면 나중에 내가 힘들면 도와주겠지." 10년간 오빠를 믿었던 38세 여성 A씨의 절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재산 문제로 오빠와 인연까지 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