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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등하자 B씨는 돌연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분만큼을 돈으로 달라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7년 거주하면서 관리비, 유지비, 재

서 패소한 A씨는 "너무 악의적 주장 같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변호사들은 "공유물 분할은 지분대로가 원칙"이라며 냉정한 현실을 짚었다. 항소심에서 결과를

집 팔자" 우겨도, 과반수 지분 확보하면 막을 수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동생이 공유물 분할 청구 등을 통해 강제로 아파트를 매각하려 할 경우다. 하지만 법의 테

익 배분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들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이라는 두 개의 칼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 몫 내놔!"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당첨금 전액은 두 사람의 공유물"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A씨가 당첨금을 혼자 챙긴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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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매달 145만 원씩 손해가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B씨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법원에 아파트를 팔아 등기부상 지분대로

희정 변호사는 “A씨 명의로 등기된 50% 지분을 정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도에는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는다며 등기 업무를 맡긴다. 공유물(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 분할과 관련된 등기도 많다. 그러다 보니 내가 대

의 지분 대로 부동산을 분할하려는데, 서로 좋은 위치를 주장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공유물을 나누는 방법은 크게 현

속 비율에 따라서 배우자가 1.5, 각 자녀가 1의 비율이 된다.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춘풍과 허생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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