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아파트 지분 50:50으로 판결했지만 3년 넘도록 권리행사 못 해…해결책은?
이혼소송에서 아파트 지분 50:50으로 판결했지만 3년 넘도록 권리행사 못 해…해결책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①상대방에게 아파트 차임액의 절반 청구 ②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제기

이혼 소송 때 아파트 지분 50:50으로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3년 째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A씨. 그가 권리를 찾을 방법은?/셔터스톡
A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할 때 ‘아파트는 지분 50:50으로 공동명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권리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에는 전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A씨는 부모님 집에서 산다. A씨는 아파트 지분 50%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묵묵부답이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변호사는 A씨가 원하는 형태에 따라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A씨가 임차료를 원하는지, 아니면 해당 아파트의 지분 가액 상당의 현금을 원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휘명 심희정 변호사는 “A씨 명의로 등기된 50% 지분을 정리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인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한 뒤 다시 민사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것이 경제적이지는 않다”며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 때 공동명의로 두지 않고, 둘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지분을 이전을 받고 금전 정산을 해 주도록 판결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A씨의 경우는 공동명의 그대로 판결이 난 것이니, 이제는 부득이 민사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렇다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 법률사무소 로진 고산요 변호사는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경매를 진행하거나, 조정을 통해 적절한 지분 상당의 금액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그런데 조정이 결렬되면, 어쩔 수 없이 민사 법원에서는 경매해서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이 날 것”이라고 했다.
만약 A씨가 임차료를 원한다면, 해당 아파트 임대료의 절반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고산요 변호사는 “해당 아파트는 공유관계에 있기에, A씨에게 50% 지분에 해당하는 사용수익권이 있다”며 “따라서 상대방에게 차임 상당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대범 법률사무소’ 홍대범 변호사는 “만약 이 아파트의 통상적인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씩 36개월분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