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 로또 1등 당첨금 독차지한 친구…법원은 횡령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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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반 나누기로 했잖아!" 로또 1등 당첨금 독차지한 친구…법원은 횡령이라 봤다

2025. 11. 19 11: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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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씩 모아 산 복권 5억 당첨

돈 수령 후 잠적한 친구

법원 횡령죄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 B씨는 밥을 먹다 심심풀이로 복권을 사기로 했다. A씨가 먼저 제안했고, B씨도 흔쾌히 동의했다. 두 사람은 사이좋게 5000원씩 각출해 식당 옆 복권방에서 즉석복권 10장을 사 왔다. 복권 뒷면을 긁어내고 '5억 원 당첨'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우정은 순식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내가 긁었으니 내 돈" vs "같이 샀으니 반반"

당첨 주인공은 A씨였다. B씨가 긁던 복권 몇 장이 '꽝'이 나오자 남은 복권을 A씨에게 넘겼고, 그중 한 장이 1등에 당첨된 것이다. A씨는 그 자리에서 "반 준다"며 기뻐했고, B씨와 식당 주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며칠 뒤, 당첨금을 수령한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세금을 떼고 받은 실수령액은 3억 6800만 원. A씨는 이 돈을 모두 자신의 통장에 넣고는 B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다. "복권을 긁은 건 나니까 당첨금은 내 것"이라는 논리였다. B씨는 "5000원씩 보태서 샀으니 당첨금도 반반 나눠야 한다"고 따졌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두 사람의 다툼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몫인 1억 8400만 원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법원 "누가 긁었든 당첨금은 공유... 반환 거부는 횡령"

A씨 측은 법정에서 "당첨금을 반씩 나누기로 합의한 적 없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방법원 지현경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인 약속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평소 친한 사이였고, 이전에도 함께 복권을 사서 확인했던 점 ▲두 사람이 5000원씩 똑같이 부담한 점 ▲복권을 섞어서 확인하며 누가 긁었는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누가 긁은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당첨의 이익을 누리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당첨금 전액은 두 사람의 공유물"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A씨가 당첨금을 혼자 챙긴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A씨는 횡령액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B씨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참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3520 판결문 (2024. 9.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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