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빼내고 6억 전세'…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는 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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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빼내고 6억 전세'…내 집인데 들어갈 수 없는 기막힌 사연

2026. 01. 22 14:4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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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분권자의 눈물…부당이득이냐, 헐값 경매냐 '딜레마'

3명이 공동 소유한 다가구주택에서 2명이 1명을 배제하고 거주하면서 전세 수익까지 얻었다. / AI 생성 이미지

3명이 1/3씩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소유한 다가구주택. 하지만 한 명은 정작 자기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나머지 두 명은 버젓이 거주하며 6억 원의 전세까지 내줬다.


내 몫은 어디서 찾느냐는 절규 속에 법적 대응을 고민하지만, 변호사들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와 '헐값 매각의 위험'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한목소리로 조언하고 나섰다.


"나만 빼고 6억 전세"… 억울한 공동소유자의 절규


다가구 주택을 3명이 1/3씩 똑같은 지분으로 소유하게 된 A씨. 그러나 A씨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못했고, 나머지 공유자 2명이 그를 제외한 채 주택에 입주해 생활을 시작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두 공유자는 A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택 일부를 임대해 전세보증금 6억 원을 수령했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수익 배분에서도 철저히 소외된 A씨는 결국 법률 전문가들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공유물 분할'이라는 두 개의 칼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 몫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첫 번째 선택지


변호사들은 A씨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민법상 공유자는 지분 비율대로 공유물 전체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1인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수익을 취득할 권리를 이유로 나머지 2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A씨는 다른 공유자들이 점유한 공간의 임대료와 전세금 6억 원에서 발생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인 1/3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 역시 "입주하지 못한 A씨가 자신의 공유 지분에 대한 사용료(임대료와 전세금 수익의 1/3)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라며 A씨의 권리를 재확인했다.


"차라리 갈라서자"… 공유물 분할, 위험천만 최후의 카드


만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최후의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 복잡하게 얽힌 소유 관계를 법원의 판결로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선택지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는 "주택이 다가구 형태이므로 현물 분할이 어려워 경매를 통한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지적했다.


현물 분할, 즉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게 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경매 시 감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매각될 수 있어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경매 과정에서도 상당한 비용(법원 수수료, 경매 비용 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경고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 또한 "현물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경매 분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분할 가액이 줄어들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은 최후의 보루"… 변호사들의 한목소리, '신중론'


전문가들은 소송이라는 칼을 뽑아 들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과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한별의 김전수 변호사는 소송의 가장 기본 전제로 "중요한 것은 현재 1/3 공유권리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증거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라며 철저한 증거 확보를 우선 주문했다.


소송의 위험 부담도 명확히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패소할 경우에는 반대로 상대방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라며 소송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결국 변호사들의 조언은 '신중함'으로 모아진다. 법적 다툼은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될 막대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될 관계를 고려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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