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동업자의 배신…내 돈 9억으로 산 아파트, 절반 뺏길 위기 처했다
믿었던 동업자의 배신…내 돈 9억으로 산 아파트, 절반 뺏길 위기 처했다
9억 전액 투자했지만 명의는 공동 소유
동업자, 약정 깨고 지분 절반 요구 소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9억 아파트 값을 전부 내주고 명의까지 공유해 준 동업자가, 이제 와 “법대로 지분을 나누자”며 소송을 걸어왔다.
9억 아파트 매수금을 전액 투자한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 2022년 4월, 동업자 B씨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 소유하기로 약속했을 때만 해도 이런 비극은 상상조차 못 했다.
당시 아파트 매수금 9억은 오롯이 A씨의 돈이었다. B씨는 “나중에 전세 보증금 등으로 정산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고, A씨는 그 말을 믿었다.
불안한 마음에 ‘B씨는 투자금이 투입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향후 정산한다’는 약정서를 받았지만, 시간은 A씨 편이 아니었다. 1년이 지난 2023년 7월, A씨는 ‘B씨는 투자금 일체를 투입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재차 약정서를 받아두며 균열을 애써 봉합하려 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다.
돈 한 푼 안 낸 동업자, 되레 내 몫 달라 소송
B씨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A씨 몰래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 9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매달 발생하는 이자 375만 원은 고스란히 A씨의 몫이 됐다. 아파트 월세 230만 원을 받아도 매달 145만 원씩 손해가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B씨는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법원에 아파트를 팔아 등기부상 지분대로 돈을 나누자는 것이었다.
A씨에게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법원이 B씨의 요구대로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매각 대금을 절반씩 나누는 ‘대금분할’ 판결을 내린다면, 돈 한 푼 안 낸 B씨가 수억을 챙기고 9억을 댄 A씨는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아파트 같은 단일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불가능해 대부분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판결이 내려진다”며 “이는 자금을 전액 부담한 A씨에게 매우 불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소송 전 '처분금지가처분'부터…재산 동결이 최우선
변호사들은 소송 전략만큼이나 시급한 조치가 있다고 경고했다. 바로 B씨가 소송 도중 자신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거나 추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을 막는 조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과 동시에 B씨의 아파트 지분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재산을 묶어둔 뒤에는 B씨가 제기한 소송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B씨의 소송 자체를 막을 길은 없지만,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 변호사들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을 되받아치는 ‘반소’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매 피하고 단독 소유주 되는 '신의 한 수'
A씨의 최종 목표는 경매를 피하고 아파트의 온전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재판부에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A씨가 B씨의 지분 가치를 돈으로 정산해주고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때 반소로 청구한 금액을 정산금에서 먼저 빼는 ‘상계’ 주장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B씨의 지분 가치가 3억으로 평가되더라도, A씨가 반소를 통해 청구한 최초 투자금 9억과 이자 손실액 등을 합한 금액이 이를 초과한다면, A씨는 B씨에게 돈 한 푼 주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두 차례 작성된 약정서는 이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무기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반소를 통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가격배상 분할 방법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며 “약정서가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B씨가 제기한 소송은 오히려 복잡한 정산 관계를 법원의 판결로 한 번에 정리하고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