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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0만 원에 입주한 새집이 사실은 곰팡이로 뒤덮인 '지옥'이었다. 입주 다음 날부터 시작된 악몽은 집주인의 무책임한 대응과 엉터리 보수

아랫집에 곰팡이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윗집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는다. 원인이 누수인지 결로인지, 그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에서 나왔는지가 먼저 가려져야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과 남은 음식 재사용 정황이 담긴 제보 영상이 보도됐다. 해당 업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양이가 훼손한 벽지는 책임지겠다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집 전체의 곰팡이와 누수까지 문제 삼으며 '전체 도배'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배

남편이 구속된 사이 외도로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헌옷 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

새것처럼 수리됐다는 말에 입주한 전셋집이 1년 만에 곰팡이 지옥으로 변했다. 옷과 가구, 신발 등 30가지가 넘는 살림을 내다 버린 세입자는 계약 해지를 외치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은 못 돌려줍니다.”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둔 세입자는 집주인의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

"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 잠든 아내의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부은 40대 남성의 엽기적인 범행 동기가 충격을 주고 있다. 남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에 맞서야 하는 세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세입자 A씨는 2023년 12월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했지만, A씨를 맞이

새 아파트 외벽 균열로 드레스룸에 물이 새 옷과 가전제품을 버리고 2세 아이까지 병원 신세를 졌다면, 입주민은 시공사로부터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