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검색 결과입니다.
대방이 그 개줄을 힘껏 당겼는데 그로 인해 제가 길바닥에 몸으로 넘어졌고 갈비뼈 골절, 진단서에 6주가 나왔다"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설명했다. 사고 수습

중 미끄러져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 11일간 입원하며 응급개두술과

난달 31일 세부의 한 술집에서 피해자 A씨는 가해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과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해 여권 사진과 얼굴 대조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하지만 폭행으로 인해 멍이나 골절 등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때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안와하벽 및 내벽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의 단호
![[단독] 옷차림 마음에 안 든다고…연인 얼굴 무차별 폭행, 법원의 판단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3723250983547.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모든 상황은 현장 CCTV에 그대로 기록됐다. 결국 A씨는 병원에서 '비골 골절' 진단을 받고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반면 상대방은 다

처음엔 단순한 부상인 줄 알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우측 검지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A씨는 결국 입원

여성이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아내가 20여 분간 상간녀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해 협박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는 이유다. 그는 이전에 아동방임 및 정서학대 전과가 있지만, 동시에 아이의 팔 골절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늑골 골절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력도 가

을 무려 60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 공격으로 D는 전치 3주의 안면부 비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B는 D의 휴대전화까지 바닥에 던져 파손(재물손괴)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