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추락 뇌출혈…"직업 속였다" 4490만 원 거부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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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추락 뇌출혈…"직업 속였다" 4490만 원 거부한 보험사, 법원 판단은?

2026. 04. 09 16:12 작성2026. 04. 13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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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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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업 고지 위반" 주장한 보험사 논리 배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고지한 직업과 실제 수행한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가 법정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직업을 속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442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9년과 2021년, 피보험자를 B씨로 하여 보험사와 두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당시 A씨는 B씨의 직업을 2019년 계약에서는 '품질검사원', 2021년 계약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각각 고지했다.


이후 B씨는 2023년 8월, 작업장의 박스 창고 내에서 박스를 내리고 정리하기 위해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1.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고, 11일간 입원하며 응급개두술과 혈종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보험사에 총 449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실제로는 위험등급 3급(고위험)에 해당하는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였음에도 위험등급 2급(중위험)인 제품 단순선별원으로 직업을 속였다"며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 "박스 쌓기가 하역 업무? 증거 부족"

재판부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업코드를 한 가지만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수 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B씨가 품질검사 관련 작업코드 하나만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수행한 업무가 고위험 등급의 하역 작업이라는 보험사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적재'나 '하역'은 운송수단에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며 "B씨의 업무는 외포장 작업 현장 내에서 팔레트 위에 물건을 쌓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골절 수술비는 제외…총 4420만 원 지급 판결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보험금 중 70만 원에 해당하는 '골절수술 보험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B씨가 받은 응급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은 출혈된 혈액인 혈종을 제거하고 뇌에 대한 압박을 풀어주는 치료일 뿐, 뼈를 맞추고 고정하는 직접적인 골절 치료 목적의 수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가 A씨에게 골절 수술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442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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