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뼈 골절, 얼굴만 60대”…15세 가해자, 소년법 방패 깨지나
“코뼈 골절, 얼굴만 60대”…15세 가해자, 소년법 방패 깨지나
술집 앞 쌍방폭행 사건…전문가들 “중상해 입힌 미성년자, 형사처벌 가능성 높아”

술집 앞에서 두 커플의 시비가 난투극으로 번졌다./ AI 생성 이미지
술집 앞에서 벌어진 두 커플의 시비가 15세 소녀의 무차별 폭행으로 번지며 심각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휴대전화 촬영을 문제 삼아 상대 여성의 얼굴을 60여 차례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린 미성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섰다.
맞서 싸운 성인 커플 역시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상해의 정도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열쇠라고 분석했다.
“핸드폰 내려놔”…말다툼이 부른 60대 무차별 폭행
사건은 술집 앞 인도에서 시작됐다. 피의자 A(18세, 남)와 B(15세, 여) 커플은 ‘C(20세, 남)가 먼저 폭행했다’며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걷어찼다.
싸움은 C의 연인 D(21세, 여)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됐다. 이에 격분한 A가 D의 뺨을 때리자, B는 D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얼굴을 무려 60회에 걸쳐 폭행했다.
이 공격으로 D는 전치 3주의 안면부 비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B는 D의 휴대전화까지 바닥에 던져 파손(재물손괴)했다. 이에 맞서 C와 D 역시 A와 B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네 사람이 뒤엉킨 난투극으로 번졌다.
15세 가해자, 형사처벌 받나?…“죄질 매우 불량”
가장 큰 쟁점은 가해자 A와 B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A와 B는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B의 행위에 대해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60회나 가격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하며, 소년보호처분(가정법원 송치)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검사의 재량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상대방 미성년자들은 공동상해 및 재물손괴 등 죄질이 매우 무거워 형사 재판에 넘겨지거나 소년법상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전망했다. 미성년자라도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일반 형사 재판에 넘겨져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맞서 싸운 성인 커플,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가해 정도가 경미한 성인 커플 C와 D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들은 상대의 선행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이었고, 상해에 이르지 않은 단순 폭행에 그쳤다는 점에서 벌금형인 ‘구약식’ 처분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구약식은 검사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대섭 변호사는 “성인인 C와 D는 초범이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벌금형(구약식)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 또한 “본 건에서 C는 가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정식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내다봤다.
합의금, 누가 받을까…“오히려 받아야 할 상황”
의뢰인 C는 합의 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쌍방 폭행 사건이지만 전문가들은 피해 정도가 훨씬 큰 C와 D 측이 합의금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주헌 변호사는 “상대방의 가해 정도가 압도적으로 중하므로 합의 C씨측이 합의금을 수령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C씨와 D씨는 상대방의 피해가 더 크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를 주도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만약 합의가 불발될 경우, 한대섭 변호사의 조언처럼 엄벌탄원서를 제출해 상대를 압박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