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옷차림 마음에 안 든다고…연인 얼굴 무차별 폭행, 법원의 판단은
[단독] 옷차림 마음에 안 든다고…연인 얼굴 무차별 폭행, 법원의 판단은
1심 징역 8개월 실형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로 감형
피해자 합의에도 재판부가 "벌금형 불가" 못 박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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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귀가가 늦고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제 중이던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극적으로 감옥행을 피했다.
그러나 간호사인 가해자가 직업 유지를 위해 간절히 원했던 벌금형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엄격한 법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어진 연인 간의 다툼, 전치 8주의 상해 남겨
사건은 2024년 9월 29일 새벽 2시 40분경 대구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일어났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A씨는 B씨의 옷차림에 불만을 품었고,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 넘어진 B씨의 얼굴을 오른발로 3회나 세게 걷어차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안와하벽 및 내벽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의 단호한 철퇴, "무차별적 상해, 죄질 나쁘다" 징역 8개월 선고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사건번호 2024고단4997)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은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의 반전과 법적 쟁점, 합의로 실형은 면했으나 "벌금형은 불가"
실형 선고로 구속 위기에 놓인 A씨의 상황은 항소심(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5노2171)에서 반전을 맞이했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 변경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게 해 준 주된 감형 이유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법률적 쟁점은 재판부의 엄격한 양형 선택이다.
간호사 직업을 가진 A씨 측은 직위 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를 강력히 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중에 있던 연인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폭행하여 큰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고 명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A씨의 요청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