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강습 중 발가락 골절, 시설은 '나 몰라라' 보험 접수 거부
수영 강습 중 발가락 골절, 시설은 '나 몰라라' 보험 접수 거부
절뚝이는 CCTV에도 "증거 부족"…법조계 "명백한 권리침해, 직접 청구 가능"

공공 수영장 강습 중 발가락이 부러져 수술까지 받은 시민이 시설 측의 보험 접수 거부에 부딪혔다. / AI 생성 이미지
공공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가 발가락이 부러져 철심 수술까지 받은 시민이 시설 측의 황당한 대응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사고 직후 절뚝이며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음에도, 시설 측은 자체 심의를 근거로 보험 접수조차 거부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부당한 처사라며,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직접청구권'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벽 차고 출발하다 '뚝'"…철심 수술 후 돌아온 건 '거절' 통보
평범한 일상은 2026년 1월 20일, 한순간에 무너졌다. A씨는 구립 체육시설 수영장에서 강습 중 벽을 차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발을 접질렸다. 처음엔 단순한 부상인 줄 알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우측 검지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고, A씨는 결국 입원해 부러진 뼈에 철심을 박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 후엔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고, 재택근무로 겨우 업무를 이어갔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와도 마찰을 빚었다.
A씨는 2월 중순, 시설 측에 수강료 환불과 함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설 측의 답변은 A씨를 두 번 울렸다. 시설 측은 "우리측의 과실로 보기 힘들며, CCTV를 보더라도 물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수영장에서 다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자체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보험 접수를 거부했다.
A씨는 "너무 명백하게 강습 중 다쳤기 때문에 기관 측 심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설의 '자체 심의', 법적 효력 없는 종이호랑이"
법률 전문가들은 시설 측의 대응이 상식과 법리 모두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시설 측 심의회가 수영 중 다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시설 측 심의 결과는 내부 판단에 불과할 뿐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히려 사고를 입증할 증거는 A씨에게 유리하다. 사고 직후 절뚝이며 나가는 CCTV 영상과 동료 수강생의 목격자 진술은 사고 발생 사실을 증명할 결정적 카드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최성현 변호사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있으므로 지금 즉시 공식 서면으로 영상 보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며 증거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나 홀로 소송' 막막하다면…'내용증명'과 '직접청구권'을 기억하라
시설이 이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다양하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첫 단계로 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내용증명에는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 강습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 치료 경과와 손해 내용을 정리하고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시설이 계속 버틴다면, 피해자가 시설을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구할 길도 열려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의 전종득 변호사는 "보험은 시설이 '접수 거부'하더라도, 피해자(제3자)가 책임보험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직접청구권)"라고 강조했다.
이마저도 통하지 않을 경우, 시설 운영 주체(구청 등)를 상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의 최종 판단을 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