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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맞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실랑이 중 넘어져 있던 자신을 B씨가 스마트폰으로 가격한 부분이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매일 아침 머리 위에서 정체불명의 코골이 소리가 들려온다면 어떨까. 충남의 한 아파트 꼭대기 층에 거주하는 A씨가 겪은 황당한 사연

자녀가 학교 친구와 다툼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 가장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된 A씨.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얼마 뒤 상대 학생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70대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타일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월세

쌍방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상대방 역시 '맞았다'며 A씨를 맞고소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사건이 벌어진 지는 약 2개

집주인 A씨는 퇴거를 앞둔 세입자의 집에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다. 세입자 B씨가 계약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몰래 데려와 살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고양이 알

친구와 길을 걷다가 시비가 붙은 A씨. 그는 갑자기 낯선 남성 2명에게 차도로 끌려 나가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

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가족과 출동한 경찰관을 연이어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

새로 친해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격려하듯 머리를 한 번 쓰다듬은 A씨. 여성은 당시 싫은 기색을 보였고, A씨는 곧바로 행동을 멈췄다. 문제는 다음

경찰 내부 비리가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두고 현장 경찰이 지휘부의 강력한 연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