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하자 타일로 머리 내리쳐…70대 집주인 폭행한 세입자 집행유예
밀린 월세 독촉하자 타일로 머리 내리쳐…70대 집주인 폭행한 세입자 집행유예
"조현병 심신미약" 주장 일축한 법원
범행 정황 또렷이 기억해 유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70대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타일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세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월세 독촉에 격분…벽돌 던지고 타일로 머리 내리쳐
대구의 한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 A씨는 2023년 4월, 집주인 B씨(71세)로부터 "밀린 월세를 언제 줄 수 있냐"는 독촉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우편 보관함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에 쌓여 있던 벽돌을 바닥에 던진 뒤 타일을 들어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사흘 뒤, A씨는 B씨가 연체된 월세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에 다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신고 있던 슬리퍼와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해 B씨를 재차 폭행하며 또다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법원은 일축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A씨의 정신건강 상태였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깎아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심신미약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조현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의 기억이 지나치게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범행 동기였던 월세 독촉 상황이나 자신이 폭행에 사용한 도구, 그리고 범행의 세세한 경위를 모두 명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죄질 무겁지만 초범·공탁 등 유리한 정상 참작"
결과적으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며칠 만에 다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가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인 점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겨둔(공탁)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