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머리 맞고 뇌진탕...가해자 처벌하고 싶은데, 특수 폭행 해당될까?
‘스마트폰’으로 머리 맞고 뇌진탕...가해자 처벌하고 싶은데, 특수 폭행 해당될까?
쌍방폭행 중 스마트폰으로 2차례 가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쌍방폭행 사건에 연루된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맞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실랑이 중 넘어져 있던 자신을 B씨가 스마트폰으로 가격한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일반 폭행이 아니라 더 무거운 '특수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씨의 사건처럼 일상용품인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때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
스마트폰으로 머리를 가격한 상대방
A씨가 기억하는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넘어져 즉각적인 방어가 어려운 상태였다. 그때 B씨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 들었다.
B씨는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A씨의 이마와 머리 부위를 두 차례 가격했다. 이 일로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가 사용한 스마트폰이 무게 195g으로, 과거 법원이 163g짜리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사실까지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B씨의 행위가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스마트폰도 '위험한 물건' 될 수 있다…관건은 '사용 방식'
스마트폰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돼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판례는 물건 자체의 성질뿐 아니라 그 '사용 방식'을 중시한다"며 "단순히 무게를 비교하기보다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 급소인 머리를 가격한 구체적 정황을 강조하여 '위험한 물건'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도 "법원의 판례는 물건의 고유한 성질뿐만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의 사용방법과 상대방이 느낀 위해의 정도를 종합 판단하므로, 입증 방향은 매우 타당하다"고 봤다.
실제로 법원은 물건의 재질, 무게, 사용 방법, 공격 부위, 실제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의도적으로 집어 들어, 넘어져 방어가 어려운 상대의 머리 부위를 가격해 뇌진탕이라는 상해를 입힌 A씨의 사례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
조사 시 유의점
A씨는 추가의견서와 의료자료를 피의자 조사 당일 제출해도 불리하지 않을지도 궁금했다. 변호사들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오정석 변호사는 "의료자료 및 추가의견서를 피의자 조사 당일 제출하는 것은 수사상 전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조사 당일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과 객관적 증거를 직접 제출하며 진술하면, 수사관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다만 다수의 변호사들은 조사 전에 미리 제출해 수사관이 검토할 시간을 주는 편이 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의자 조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경찰 출신인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에 주의하고,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으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서 서명 전 전문을 반드시 검토하여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은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짚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 역시 "이전 진술 및 고소장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