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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설가인 고소인 B씨는 A씨가 자신의 소설을 무단으로 업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는 토렌
![[무죄] 토렌트로 소설 모음집 공유?…법원 "IP 기록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입증 못 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962524868363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천만 원에 달한다. 회원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잇따라 고소했다. 강서경찰서는 고소인 조사, 회원권 판매·폐업 경위 등을 확인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사건

요하다고 덧붙였다. 합의금, 상대 요구대로 '권리금 전액+α' 다 줘야 하나 고소인 B씨는 권리금 전액과 영업 손실 등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변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고소인이 경찰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검찰로 넘어간다는

합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을 제안했다. 다만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고소인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폭행 사건의 고소인 A씨는 경찰 1차 조사를 마친 뒤 자신이 했던 진술을 복기하다가 아찔해졌다.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근거로 약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며칠 뒤, B씨는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A씨가 변

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사건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만남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성범죄 피해 이후에도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씨에겐 고민이 있다. 상급자를 상대로 한 고소인 만큼, 동료들이 선뜻 증언에 나서 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증언

각하(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고 종결)됐다가 8개월 만에 검찰로 넘어갔다. 하지만 고소인 A씨가 사건이 송치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하루 만에, 해당 사건은 형사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