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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했다. 그러나 이성준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엘)는 "쪽지의 상대방 중 ‘고소인 본인’에게 간 간헐적 반복 연락이 핵심 포인트입니다"라고 지적하며, 특정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경찰의 “별도 고소장이 필요 없다”는 안내를 믿었다가 ‘고소인’이 아닌 단순 ‘피해자’ 신분으로 남게 됐다. 가해자는 검찰에 송치됐지

통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고소인(고발인 제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해당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제출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그 당부를 다투는 법적 절차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찰의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까지 했지만, 정작 고소인이 사진 유포와 협박, 폭행을 일삼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조정 합

여부는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 전체의 중대한 관심 사안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고소인(A씨)은 허위의 입장문을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적 내용이 담긴 고소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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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 변호사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고소인 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씌워 신고했을 가능성

진술하였거나, 의뢰인께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고소인)과의 조건 만남에 대해 진술하였다면 절도 혐의뿐만 아니라 성매매 혐의로도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돌연 '약물을 이용한 기습적 간음'으로 둔갑한 것이다. 고소인은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이완 상태에서 강압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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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의뢰인들. 사건의 지휘봉을 잡은 강창효 변호사는 흔들리는 고소인 진술의 균열을 끝까지 파고들어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라는 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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