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검색 결과입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피의자)를 특정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고소인(의뢰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인했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

대상이 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고소인 신분이라도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복지법 관련 사건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지위가 제한되거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는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하자, 사건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검찰에 넘어갔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당시의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매우 가

에 가깝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아닙니다. 사건 내용 중 고소인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는 고소인 본인과 재판 단계에서의 피고인(가해자

이 맡고 있는 사건 수가 많아서 아직 의뢰인님의 사건까지 순번이 오지 않았거나, 고소인 조사가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연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며 “늦어진

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은 범죄 발생지 관할 원칙에 따라 광주 동부경찰서로 이첩돼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음) 결정을 받았던 사건이 고소인의 이의 신청 한 번으로 검찰에 송치돼 피의자 신분이 된 A씨. 통계상

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3명에 대한 범행이 각각 독립된 사기죄로 성립한다면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