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다 폭로하겠다” MC몽 긴급 방송 예고… 대리 처방·명예훼손 등 법적 쟁점 분석
“전부 다 폭로하겠다” MC몽 긴급 방송 예고… 대리 처방·명예훼손 등 법적 쟁점 분석
졸피뎀 대리 처방 의혹
마약류관리법 위반 도마 위

mc몽 틱톡 /@mcmong_officia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루머와 연예계 비하인드에 대해 전면적인 폭로를 예고했다. 원헌드레드 경영진과의 갈등, 대리 처방 의혹 등 다양한 사안이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거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MC몽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열고 건설업자 차준영 회장, 관련 연예인들, 그리고 MBC PD수첩의 취재 결탁 의혹 등을 모두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023년 피아크그룹 차가원 회장과 함께 원헌드레드를 설립했으나 지난해 7월 돌연 퇴사했으며, 현재 원헌드레드에서는 소속 아티스트들의 정산금 미지급에 따른 이탈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현재 양측을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한다.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대리 처방 위반 소지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는 MC몽의 약물 불법 대리 처방 의혹이다. 그는 매니저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인하면서도,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법리적으로 타인 명의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유사한 대리 처방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약을 넘겨준 매니저는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행위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MC몽의 일부 인정 발언은 향후 수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차가원 회장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 요건
홀로 원헌드레드를 운영 중인 차가원 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관련 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주장되는 피해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안은 차 회장에게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풀이된다.
피해 금액이 300억 원 수준이라면 특경법상 이득액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3명에 대한 범행이 각각 독립된 사기죄로 성립한다면 개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특경법이 적용된다.
‘경영권 탈취 주장’ vs ‘폭로 예고’, 상호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차 회장은 자신의 사기 혐의에 대해 "MC몽과 차준영이 공모한 원헌드레드 적대적 M&A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응하는 MC몽의 폭로 예고 역시 구체적인 인물을 지목하고 있어, 양측 모두 명예훼손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라고 들었다'는 식의 추측성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문맥상 구체적 사실의 존재를 암시한다면 법리적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해석된다.
폭로된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연예계 비리 고발이라는 외피를 썼더라도 주된 목적이 상대방에 대한 개인적 반격이라면 공익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MC몽이 정보통신망인 틱톡을 통해 방송을 진행할 경우,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양측을 둘러싸고 제기된 불륜설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불륜 관계 자체는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별도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