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보여줘" 요구에 "3만원"…미성년자와의 위험한 흥정,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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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보여줘" 요구에 "3만원"…미성년자와의 위험한 흥정, 그 끝은?

2026. 06. 04 15:0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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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보냈으니 괜찮다'?…변호사들 "대화만으로도 처벌 가능성" 만장일치 경고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남성이 고소 협박에 직면했다. / AI 생성 이미지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알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 남성. 돌아온 것은 "3만 원을 먼저 보내라"는 대담한 제안과 "자위 영상은 5만 원"이라는 흥정이었다.


실제 돈이나 영상이 오가지 않았기에 안심했던 남성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300만 원 합의금 요구에 직면했다.


과연 그는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대화'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알몸 보여줘" 요구에 "3만원"…파국으로 치달은 '위험한 흥정'


사건은 한 남성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시작됐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던 남성은 "꽉 달라붙는 흰티 더 보여줘라"라며 대화를 시작했고, 상대가 "용돈 주게요"라며 대가를 암시하자 "그럼 알몸 보여주세요"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상대는 "지금 보내주세요. 이체로 3만 정도"라며 계좌번호까지 보냈다. 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혹시 자위 영상도 팔아요?"라고 물었고, "5만 원"이라는 답을 들었다.


그러나 이 아슬아슬한 거래는 남성이 "돈 받고 영상도 팔아요? ㄱㄹ같음"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파국을 맞았다. 돌아온 것은 경찰 고소 통보와 합의금 300만 원 요구였다.


사진·영상 없어도 '유죄'?…법조계 "성착취 목적 대화, 그 자체로 범죄"


실제 성착취물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알몸 사진과 자위영상을 돈을 주고 받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다면, 고소 접수와 수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알몸 보여주세요', '자위 영상도 팔아요?', '팔면 얼마?'라는 표현은 단순한 농담이라기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인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제작물이 없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아청법은 성착취 목적 대화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매우 중하게 처벌합니다"라고 법의 엄중함을 설명했다.


먼저 돈 요구한 미성년자, 고소하면 본인도 수사 대상 될까?


남성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먼저 돈을 요구하며 거래에 응한 점이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할 '만능 방패'가 되지 못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상대방에게도 금전 요구나 전송 의사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으나, 이것이 곧바로 질문자 책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상대방 역시 금전을 대가로 알몸 사진이나 자위 영상을 판매하려 한 정황이 명백하므로, 고소 진행 시 아청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되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고소인 신분이라도 범죄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대진 민상빈 변호사도 "대가를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 역시 별개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소인이라는 지위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라고 덧붙였다.


300만원 합의금 요구…'섣부른 사과'가 최악의 수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고소 협박과 거액의 합의금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추가 연락하거나 합의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오히려 올가미가 될 수 있다. 허 변호사는 "특히 '내가 잘못했다', '처벌만 막아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는 오히려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모든 전문가는 대화 원본을 훼손 없이 보존하고, 경찰 연락이 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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