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졸업 정보가 남 징계하는 무기로?"…9명 고소한 졸업생의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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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졸업 정보가 남 징계하는 무기로?"…9명 고소한 졸업생의 피눈물

2026. 05. 28 16:4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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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타이밍 저울질… "형사 판결문이 최강의 증거"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당한 졸업생이 결재라인에 있던 9명을 고소했다. / AI 생성 이미지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빼돌려져 제3자를 징계하는 ‘무기’로 쓰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졸업생은 결재라인에 있던 9명 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제 그는 형사 처벌을 넘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의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전략적 접근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내 정보가 칼이 되어 돌아왔다"…결재라인 9명 전원 고소


자신의 개인 학사정보가 특별감사와 제3자 징계를 위해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졸업생 A씨. 그는 해당 업무의 결재라인에 있던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을 특정하며 제시한 법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와 제72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사건은 범죄 발생지 관할 원칙에 따라 광주 동부경찰서로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 '지금'이냐 '나중'이냐…변호사들의 이구동성 "형사 결과가 먼저"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언제 제기해야 하는지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략적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은 형사 처분(기소)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며 "지금 제기하면 법원이 형사 결과를 보겠다며 재판을 추정(중단)시키는 경우가 많고, 검사의 공소장이나 법원의 유죄 판결문이 확정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법무법인 인화 최경섭 변호사 역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민사소송에서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물론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라고 밝힌 것처럼, 소송 제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9명 모두 처벌받나?…"결재 도장만 찍었다면 무혐의 가능성"


그렇다면 A씨가 고소한 9명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들은 결재라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개인정보의 불법적 이용에 대한 '고의성'과 '가담 정도'다.


오승윤 변호사는 "결재라인에 있었다고 모두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며 "경찰서에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불법 이용을 주도했거나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결재한 핵심 인물 위주로 송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역시 "실제로 개인정보 사용을 결정했는지, 단순 결재만 했는지, 문제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전달했는지에 따라 송치·기소 여부가 갈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수사기관은 9명 각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위법성 인식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00만원까지"…손해 증명 없이도 배상 청구 가능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제도도 마련돼 있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액 청구 외에도 법정손해배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 증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만으로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와 궤를 같이한다.


형사 고소로 시작된 한 졸업생의 외로운 싸움이 개인의 정보 주권을 지키고, 조직 내 부당한 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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