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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맺게 하고, 그 계약서를 담보로 초고금리 현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못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

로 한 동업자 B씨와 '사업 손실은 5:5로 분담한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은 계약서를 썼다. A씨는 이 계약을 믿고, 1억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개인 대출

에서 잔금 마련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건물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계약서에 명시된 전용면적은 102㎡였지만, 실제 면적은 93.05㎡에 불과했다.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정한다. 다만 계약서 문구에 “공휴일과 관계없이 7월 17일까지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거나, 인

부동산을 통해 '오래된 집이라 결로 현상은 있지만 누수는 없다'는 말을 들었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 항목에 분명히 체크했다. 하지만 중도금 납입을 앞두고

)이 합의로 원계약을 끝내더라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약서 특약 봤더니…"계약 연장 안 될 때만" 해당 없어 A씨의 계약서에는 '임

이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지만 막막하기만 하다. 5년이나 지난 지금, 공증받은 계약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공증 서류에 '이 문구' 있다

A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할 뿐 이행을 미루는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과 이의신청마저 모두 거부당했다. 실제 오간 돈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고, 계약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사기 정황이

매매를 눈앞에 둔 A씨. 하지만 그 사이 집값이 1억 원 넘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서 작성 당일 돌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