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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의 신상을 팔아 19금 펜팔을 주선하고 돈을 챙긴 대행업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NS상에는 여성 수용자들의 키, 몸무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B씨 때문에 피해자 A씨는 선고를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수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른 B씨는 물리치료사 자격을

‘초기 코인 투자(ICO)’에 참여했다가 사기를 당한 A씨. 그는 당시 300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투자했지만, 주최 측은 코인을 보내주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다

지인 A씨는 도박 자금으로 B씨에게 3,0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졌다. 반복되는 추심에 시달리다 2,400만원가량을 갚았지만, B씨의 압박은 계속됐다. B씨는

음주 단속을 받다가 경찰 요청에 따라 채혈에 응했는데, 나중에 그 혈액 검사 결과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면 어떨까. 혈액채취는 운전자의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A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고 이사했지만,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면서 건물은

수십억 원 규모의 분양 계약과 중도금 대출에 얽힌 A씨 부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다. 월 이자 부담만 500만~600만 원에 달했고, 연체로 신용도가 크게 떨어져

A씨는 최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조수석과 택시의 왼쪽 뒷좌석 범퍼가 충돌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충돌

대입 수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원 전 점수 산출 방식을 문의하자 '감점 요소가 없다'고 안내했던 대학 입학처가, 실제 채

불법촬영물을 미끼로 도박과 성매매 배너 광고를 유치해 연간 최대 12억 원의 수익을 올린 유포 사이트들의 기업화된 실체가 드러났다.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