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점 없다" 입학처 말 믿고 수시 지원했는데 '불합격'…구제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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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없다" 입학처 말 믿고 수시 지원했는데 '불합격'…구제받을 수 있을까?

2026. 08. 25 17:59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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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엔 "문제없다"던 입학처

감점으로 '예비 1배수' 밖으로 밀려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입 수시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원 전 점수 산출 방식을 문의하자 '감점 요소가 없다'고 안내했던 대학 입학처가, 실제 채점에서는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한 것이다.


이 감점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예비 합격권에 들 수 있었던 상황. 입학처의 잘못된 안내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A씨, 이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없을까?


"감점 없다"는 입학처 말 믿었는데…뒤통수 맞은 수험생


A씨는 대입 수시 지원을 앞두고 한 대학의 전형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 문의했다. 모집요강에 특정 항목의 감점 여부가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대학 입학처에 직접 전화해 문의했고, "해당 요소로 인한 감점은 없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이 안내를 신뢰한 A씨는 해당 전형에 지원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전형 진행 과정을 확인한 결과, 입학처의 안내와 달리 실제로는 감점이 적용돼 최종 점수가 하락한 것이 원인이었다.


A씨는 감점이 없었다면 예비번호 1배수 안에 들 수 있는 성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 "대학의 '공적 견해 표명'…신뢰보호 원칙 위반 소지"


변호사들은 대학 측의 안내 오류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하영우 변호사는 "입학처의 명시적 안내를 신뢰해 지원했는데 안내와 다른 기준이 적용됐다면 행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반 및 절차상 위법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역시 "모집요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학 입학처의 공식적인 답변을 신뢰했다면 이는 명확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국민에게 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대해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이다. 대학 입학처도 입학전형을 담당하는 행정주체로 간주될 수 있어 이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통화 녹취 등 증거 확보가 핵심"…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변호사들은 법적 대응을 위해선 입학처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용 변호사는 "입학처와의 통화 녹취, 문의 내용 기록, 이메일 회신 등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영우 변호사는 "감점이 없었다면 예비번호 부여 가능성이 상당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응 절차로는 우선 대학에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제기해 내부 재검토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육부 민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단계적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제시했다. 조 변호사는 "대학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수험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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